영화 ‘해운대’ 불법복제 유학생 등 3명 집유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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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영화 ‘해운대’를 불법 복제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김모 씨(30)와 미용사 고모 씨(30)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영화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유학생 김모 씨(2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해운대 DVD를 불법 복제해 중국에까지 유출함으로써 영화산업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며 “불법 복제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약했고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인 김 씨는 올 7월 복지관 상급자에게서 장애인들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음향작업을 하라는 지시와 함께 해운대 DVD를 건네받은 뒤 이를 복제해 친구 고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는 이 DVD를 갖고 중국으로 건너가 지인들에게 영화를 보여줬고 유학생 김 씨는 고 씨에게서 받은 영화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 두 곳에 올려 CJ엔터테인먼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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