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조달 쉽게”… 신탁법 48년만에 개정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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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변화가 거의 없었던 ‘신탁법’이 4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법무부는 개인과 기업이 신탁을 통해 자산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 개정 방향은 금전이나 부동산을 신탁하는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 현행 72개 조문에서 145개 조문으로 체계와 내용이 전면적으로 달라진 신탁법 개정안은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신탁재산을 토대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사업에 쓰일 자금 조달을 더 원활하게 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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