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태안 민박업자도 기름피해 보상 길 열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1일 0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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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소득 증빙 없어도 피해액 추산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영세업자(연소득 2400만 원 이하) 가운데 민박업자들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남도는 이달 12∼1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 제14차 총회 및 제46차 집행이사회에서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민박업자에게 ‘소득추계방식’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득추계방식은 소득증빙자료가 없어도 인터뷰 등을 통해 소득을 추산해 피해액으로 잡아주는 것을 말한다. IOPC 펀드는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배상 또는 보상을 해왔다.

충남도와 국토해양부는 국내에서 세법상 소득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민박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IOPC 펀드 측과 긴밀히 협의해 이번 성과를 얻어냈다. IOPC 펀드는 우선 민박업자에 대해 소득추계방식을 시범 적용한 뒤 상황을 보고 음식점이나 펜션업 등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IOPC 펀드는 비수산(관광) 분야 피해 산출에 적용해 왔던 경기침체와 유가상승 등의 ‘외부 요인’을 태안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 사정을 진행 중인 주민들은 사정금액 전부를 배상 또는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미 사정이 끝난 피해자들도 차감됐던 25%를 소급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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