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 팔아 207억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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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허점 악용 기업임원-중개업자에게 중형

비상장 주식의 허술한 매매 시스템을 악용해 207억여 원에 이르는 가짜 주식을 매매해서 거액을 챙긴 기업 임원과 주식중개업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비상장회사 N시스템의 이사 이모 씨(67) 등 2명에게 징역 7년,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이 가짜 주식을 매매하도록 도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32·여) 등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우선 인터넷 등을 통해 N시스템이 새로 개발한 금장 휴대전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부품을 중국 등에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지해 회사의 자산가치,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홍보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개월간 N시스템의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교부받고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주주명부에도 등재돼 있지 않은 허위 주식 1억1329만8481주를 주식시장에 유통해 20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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