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해녀문화 보존길 열린다

  • 입력 2009년 10월 16일 0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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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생制도입’ 조례 마련

고령화로 맥이 끊길 위기에 놓인 해녀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해녀 전수생’ 제도를 도입한다. 제주도의회는 오옥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를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해녀문화 전승을 위해 마을 어촌계 등과 연계한 해녀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가운데 해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해녀 전수생’으로 선발해 해녀로 등록할 때까지 지원한다.

해녀문화는 제주 해녀들의 ‘물질(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신앙, 관습, 노래, 작업도구, 옷, 공동체특성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했다. 해녀문화를 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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