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10월 15일 02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초등학생 S 양을 성폭행한 일명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57)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를 포기해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검찰이 새로운 항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아 왔으나, 앞으로는 범죄자가 실질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14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정동민 검사장)에 따르면 현재 논의하는 새 항소기준의 핵심은 모든 형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항소하되, 법원에서 적정한 형량을 선고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새 기준이 마련되면 검찰의 항소율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금까지는 별도의 규정 없이 대검 내규에 따라 각 일선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공소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항소 여부를 판단했다. 일반 사건은 선고형량이 구형형량의 3분의 1, 중요 사건은 2분의 1에 미달한 때만 원칙적으로 항소하고 항소를 포기할 때는 차장, 부장검사와 수사검사가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의 판단을 받는 식이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또 법원의 선고에서 형이 깎일 것을 예상해 일부러 높게 구형해온 ‘뻥튀기 구형’ 관행도 바로잡을 방침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