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승용차 등록 내년부터 전국서 가능

  • 입력 2009년 10월 14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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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가용 승용차는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록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와 렌터카 등을 뺀 자가용 승용차, 화물차 등록업무를 해당 시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또 건물소유권만 넘겨받고 토지는 임차 형식으로 사용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처리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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