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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0월 12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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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해준다며 여자 초등학생 제자의 가슴을 만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강검진 도중 A 양(12)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사 이모 씨(60)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양이 비록 호기심에서 스스로 이 씨를 찾아갔고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행위여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A 양처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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