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사용금지 약품으로 영아 세척

  • 입력 2009년 10월 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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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후조리원 46곳중 7곳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어린이에게 사용을 금지한 피부세척제 ‘보릭(붕산)’으로 신생아의 눈과 배꼽을 세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4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산후조리원 합동점검 및 현장지도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46개 산후조리원 중 7곳에서 해외 영아 사망사례가 보고됐던 보릭을 신생아에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영국 등에서 영아가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보릭을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부 및 점막 소독제로 쓰이는 보릭 함유 의약품은 국내에서도 성인에게 안과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받았다.

46곳 중 34곳에서는 젖병을 열탕소독이 아닌 공기소독만 가능한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했다. 사용 전과 사용 후 세탁물을 분리하는 기본적인 업무가 지켜지지 않는 곳도 20%나 됐다. 특히 33곳에서는 신생아실 직원의 홍역 등 면역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20곳에서는 직원에게 정기적인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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