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어택시 사업’ 허용

  • 입력 2009년 9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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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이나 출장 때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19인승 이하(승무원 제외) 소형 비행기(일명 에어택시)를 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9일 “항공법 개정안에 소형 항공기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 사업면허 조항이 신설돼 10∼19석은 자본금 20억 원, 9석 이하는 10억 원이면 항공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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