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직 사퇴서 제출

  • 입력 2009년 9월 9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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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9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 측은 "의원직을 버리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킨다"라며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내려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3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 의원직 사퇴의 뜻을 밝혔으나 당 지도부의 만류로 사퇴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의원이 사퇴서를 냈다고 바로 사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의 사직은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사퇴서를 순순히 처리해주는 일도 드물다. 61년 헌정 사상 의원이 자진사퇴 의사를 관철시킨 경우는 세 건 뿐이다.

국회부의장인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인재 한 명이 사라질까 걱정"이라며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마지막으로 모든 정치보복이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박연차 정·관계 로비 관련 공판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283만 원을 구형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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