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 일가 간첩사건’ 27년만에 누명 벗었다

  • 입력 2009년 8월 29일 02시 58분


6·25전쟁 때 월북한 친척이 있다는 이유로 군사정권 시절 일가족이 간첩으로 내몰린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이 27년 만에 무죄로 판결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송 씨 일가족 8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2년 3월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된 송 씨 가족은 75∼16일간 불법 구금된 채 고문과 협박을 받으며 “간첩활동을 했다”는 허위자백을 했다. 당시 안기부는 송 씨 일가가 북한 노동당 인사에게 포섭돼 25년 동안 암약했다며 간첩 누명을 씌웠다. 증거는 이들의 자백이 전부였지만 1,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가 다시 유죄가 인정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7차례의 재판을 거쳐 1984년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07년 과거사위가 “조작된 사건이었다”고 밝히면서 재심이 결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분단국가에서 월북가족이 있다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기엔 피고인들의 고통이 너무 컸다”며 “이 판결이 조그만 위로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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