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토-일에도 운전면허시험

  • 입력 2009년 8월 17일 03시 02분


경찰청은 15일부터 한 달간 토 일요일에도 운전면허 특별시험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자가 의무적으로 받는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도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이 기간 교육 횟수가 당초 489회에서 941회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광복절 운전면허제재 특별감면 조치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면허시험일에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시험장에 오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험장 주변에서 무면허 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응시 적체가 계속되면 특별시험 기간을 연장하거나 야간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정보는 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ro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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