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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6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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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방학기간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쉽게 무료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급식 대상자를 관련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휴일과 방학기간에 무료급식을 받는 초중고교 학생을 아동복지법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포함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이 학생들이 복지부 지침에 따라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라는 불명확한 문구로만 규정돼 있었다. 이 지침에 따라 담임교사와 일선공무원이 휴일과 방학기간에 무료급식을 받는 초중고교생을 현장에서 재량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교사나 공무원이 무료급식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고 무료급식 지원을 포기하거나 행정처리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다.
반면 저소득층의 ‘학기 중 급식대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급식법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으로 명시돼 있다. 교과부의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기 중 급식대상자’는 73만 명에 달했으나 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휴일 및 방학기간 급식대상자’는 57만 명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가 휴일과 방학기간 무료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대신 메워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휴일과 방학기간 급식 지원은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할 경우 그 지원액이 줄어든다. 권익위는 중앙정부가 재정상태가 빠듯한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아동복지법’에 넣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급식단가 현실화 △공공기관 급식소 확대 △서울시의 급식 전자카드제 확대 등의 내용도 이번 복지부 권고안에 포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아동복지법을 바꾸면 현재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에서 빠진 저소득층 학생 16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