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금지에 UCC 포함한 건 정당”

  • 입력 2009년 8월 4일 02시 59분


헌재, 공직선거법 합헌결정

인터넷상의 손수제작물(UCC)을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유권자 정모 씨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에 정해진 것 외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 벽보 및 ‘기타 유사한 것’의 게시, 배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적용 대상에 UCC를 포함시킨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평의 당시 해외출장 중이던 이공현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 가운데 3명이 합헌,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매체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UCC는 그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 ‘기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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