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오징어는 되고 외부 오징어는 안된다?

  • 입력 2009년 7월 25일 02시 57분


영화관-워터파크 음식물 반입 기준싸고 마찰

공정위 “골프장도 음료-떡 허용해야” 확대 기조

직장인 박모 씨(41)는 최근 가족들과 서울 인근의 물놀이공원(워터파크)을 찾았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매점 음식이 비싸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려고 집에서 김밥을 싸 갔지만 입구 검사에서 적발돼 갖고 들어갈 수 없었던 것. 박 씨는 “입구 직원들은 수질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입할 수 없다고 했지만 물 옆에서만 안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쇄도하자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최근 놀이공원, 영화관, 골프장, 물놀이공원 등에 음식물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잇달아 내렸다. 하지만 업체들이 이런 사실을 알리는 데 소극적이어서 많은 소비자가 음식물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반입이 허용된 음식물의 종류가 적다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 워터파크, 물과 음료수 반입 가능

올해 초 공정위가 워터파크의 음식물 반입 금지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가자 업체들은 병에 담기지 않은 음료, 물, 이유식, 껍질을 벗긴 씨 없는 과일 등의 반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고쳤다.

약관을 고친 곳은 캐리비안베이,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설악워터피아, 덕산스파캐슬, 용평 피크아일랜드, 아산스파비스, 블루캐니언 등 대형 워터파크 7곳이다. 하지만 중소형 물놀이시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도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캐리비안베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물, 음료 외에도 초코파이, 초콜릿, 요플레 등을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하기 쉬운 음식이나 깨지기 쉬운 병 음료 등은 위생과 안전관리상 갖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약관을 바꾼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다. 덕산스파캐슬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모든 음료를 포함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와 있다.

반입을 허용한 음식물 종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10대 워터파크 중에서 음식물 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곳은 두바이의 ‘와일드 와디’와 말레이시아의 ‘선웨이 라군’ 등 2곳에 불과하다. 미국의 ‘슐리터반’은 술과 유리병만 반입을 제한한다. 호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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