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내달 5일이후 송환

  • 입력 2009년 6월 27일 03시 00분


일본에서 체포된 탤런트 장자연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41)에 대해 일본 검찰이 청구한 구금 영장이 발부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6일 “김 씨에 대한 구금영장이 발부됐으며, 일본 검찰이 불법체류자를 가둬둘 수 있는 최대기간인 10일을 채워 추방절차를 밟게 되면 김 씨는 다음 달 5일 이후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일본 검찰이 김 씨를 추방하는 형식으로 한국에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법무성에 ‘김 씨 신병을 빠른 시일 안에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불법 체류자 신분인 김 씨를 추방해 달라’고 요청해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씨가 한국으로 추방돼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 김 씨의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강요 횡령 폭행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며 “신병이 확보된 이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관련 혐의 전체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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