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허위·과장광고를 한 골프장 이용권 판매업체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토비스리조트 토비스지앤지 스위스레저코리아 스타골프클럽 아이에프지앤드씨 등 5곳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 업체들은 회원을 모집하는 대행업체에 이용권 가격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주면서 재무 상태가 부실해져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원들에게 그린피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4월 말 기준으로 5개 업체의 그린피 미지급액은 59억7600만 원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