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리은행 상표 무효”… 은행명칭은 유지

  • 입력 2009년 5월 30일 02시 59분


“일반인 ‘우리’라는 단어 자유로운 사용 방해”

우리은행이 독점해 온 ‘우리은행’이라는 상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라는 표현은 상품명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된다. 하지만 기업 명칭의 독점성은 계속 인정돼 우리은행이 은행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우리은행이 1999년 등록한 우리은행 상표에 대해 국민 신한 하나 외환은행 등 8개 은행이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것으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는 소비자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을 뜻하는 ‘우리 은행’과 구별하기 어려워 은행 종사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이는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는 특허청의 상표등록원부에서 삭제된다. 하지만 소송 대상이 상품명인 상표이지 기업 명칭인 상호는 아니어서 우리은행이라는 은행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상법은 한 업체가 상호를 먼저 등록하면 다른 업체가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계는 우리은행 상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졌다고 해서 다른 은행들이 금융상품에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부정경쟁방지법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호나 상표를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측은 “상표 등록이 취소되는 것 외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소송을 냈던 다른 은행들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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