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말 표준어 규정 합헌

  • 입력 2009년 5월 29일 02시 57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한 국어기본법 표준어규정 1장1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표준어의 정의는 서울 지역의 말 가운데 교육받은 사람이 쓰는 말이 표준어라는 뜻일 뿐 표준어 사용 여부가 교양에 대한 판단과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역말 연구모임 ‘탯말두레’ 회원 등 123명이 “현행 표준어 규정은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교양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불이익을 준다”며 낸 헌법소원을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교과서와 공문서에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한 국어기본법 14조와 18조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서울이 한반도의 중앙에 자리 잡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말을 표준어의 원칙으로 삼는다고 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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