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알선수재-탈세 등 혐의 오늘 사전영장

  • 입력 2009년 5월 23일 02시 59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6)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 박 전 회장에게서 15만 위안(당시 환율로 약 2300만 원)을 받고 박 전 회장이 천 회장의 회사에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않은 7억 원을 챙긴 혐의다. 천 회장은 주식거래를 하면서 증여세 85억 원과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2일 천 회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시켰다. 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4월 18대 총선 과정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최철국 의원(경남 김해을)을 22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종찬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박 전 회장에게서 받았다가 갚은 7억 원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돌려준 7억 원도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이날 이 전 수석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또 검찰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호 경남지사가 해외 출장을 마치고 다음 달 2일 귀국하면 김 지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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