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한수원 간부 납품비리 혐의 무죄

  • 입력 2009년 5월 20일 02시 58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미국 밸브 제조업체 C사로부터 납품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허모 부장(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허 씨는 한수원 설비자재팀장이던 2004년 4월 말 C사의 한국 법인 직원에게서 납품계약 대가로 현금 2000만 원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올해 1월 C사 전 대표 등 2명을 한수원 등 6개국 12개사에 20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브로커 구모 씨가 돈을 전달한 액수에 대해 말을 바꾸거나 자신이 일부 가로챈 사실이 두려워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허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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