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직무 매뉴얼 만든다

  • 입력 2009년 5월 19일 10시 32분


경찰관이 치안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사례별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온다.

경찰청은 19일 현장 근무자들에게 정확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며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일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매뉴얼은 사안별로 세세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매뉴얼(가안)은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단속할 때 범법 운전자를 발견하면현행범으로 체포해 차량과 열쇠를 압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운전자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대리기사 등에게 차를 인계토록 하고, 이것이 곤란한 경우 경찰관이 직접 또는 견인을 통해 차를 이동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은 이 과정에서 운전은 교통경찰관이 하는 것이 좋고, 차량 내의 귀중품을 운전자에게 미리 넘겨 도난 시비를 피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 매뉴얼을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을 통해서도 일선 경찰관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음주운전, 전화금융사기 사건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매뉴얼대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수하는 경찰관에게는 과감하게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뉴얼이 보급되면 현장에서 복잡한 법리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소지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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