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방화범 1심 사형

  • 입력 2009년 5월 13일 02시 54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에 불을 질러 6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정상진 씨(31)에게 12일 사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논현동 D고시원 3층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국동포 이모 씨 등 6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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