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권위 협력사업 대상에 불법시위 6개단체 포함

  • 입력 2009년 5월 11일 02시 58분


정부 보조금 중단 방침과 달라

정부가 불법·폭력 시위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협력사업 지원대상에 불법시위단체 6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억7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 2009년 인권위 협력사업에는 132개 단체가 지원해 33개가 선정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새움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부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등 6개 단체가 포함돼 있다. 이들 모두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다. 독립기구이기는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인권위가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인권위가 공개한 ‘2009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선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비정규직 노동인권 상담원 양성교육 △정보인권 시민학생 강좌 및 영상교재 개발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동 관리했던 1970∼1980년대 기지촌 실태’를 경험한 생존자들과 한미 전역군인 관계자들의 국제 증언 집회 등의 명목으로 협력사업에 선정됐다. 인권위는 현재 지원 대상 단체는 선정했지만 각 단체에 얼마씩 지원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노동부, 통일부, 여성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정부 부처의 요청에 따라 1842개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명단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그러나 인권위에는 그 같은 요청이 없어 불법·폭력 시위단체 명단이 통보되지는 않았다는 것.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들 단체와 연구용역 및 협력사업을 하지 말라는 공문이나 지침을 보내온 적이 없다”며 “이들 단체를 제외할 것인지를 놓고 내부에서 논의했지만 결국 이 단체들과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2002∼2008년 7년간 인권단체연석회의 참가 26개 단체에 협력사업, 연구용역을 명목으로 8억640만 원을, 환경운동연합 등 31개 단체에 6억3936만 원을 지원했다. 이 단체들은 모두 최근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분류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동아닷컴 뉴스컨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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