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 147명 3년간 소득 절반 은폐

  • 입력 2009년 5월 7일 02시 57분


132억 빼돌린 성형외과 34억 추징

서울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 이모 씨(56)는 눈썹 문신, 흉터 제거, 겨드랑이 제모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의 현금 수입을 숨기기 위해 관련 진료차트를 창고에 별도로 보관했다. 게다가 진료차트는 금액을 쉽게 알 수 없도록 암호로 써 넣었다. 이런 방법으로 이 씨가 빼돌린 비보험 현금 수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8억 원. 이 씨는 또 이 기간 중 대학생 자녀를 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2억 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 씨의 탈루소득 10억 원에 대해 소득세 5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피부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 147명을 대상으로 2005∼2007년 소득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905억 원을 추징하고 12명을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기획세무조사를 받은 147명의 소득 탈루율(국세청이 찾아낸 소득액을 신고소득액과 국세청이 찾아낸 소득액의 합으로 나눈 비율)은 43.3%로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모 씨(34)는 비보험인 성형수술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10∼30%를 깎아준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이 현금을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집어넣어 3년간 132억 원을 빼돌렸다. 김 씨는 피부과, 치과 등 8개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고용의사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금액을 적게 위장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김 씨에게 소득세 34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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