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만에 보행자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 입력 2009년 4월 30일 02시 57분


이르면 하반기 시행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88년간 지켜왔던 보행자 좌측통행 원칙이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경찰청과 국토해양부는 29일 기존의 좌측통행 보행문화를 우측통행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통운영체계선진화방안’을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행자는 보행 편의, 심리적 안정, 국제 관행 등을 고려해 우측통행으로 전환하고 차량과 보행자 간 통행의 경우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대면통행’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하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보행문화가 우측통행으로 전환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70여 명, 부상자는 연간 17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인적·심리적 피해비용도 약 14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청은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거친 후 올 하반기 중 ‘우측통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좌측통행은 신체 특성이나 교통안전, 국제관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과 국토부는 2007년 9월부터 학계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연구해 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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