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워크숍 ‘신영철 대법관 논의 결과’ 공개

  • 입력 2009년 4월 29일 03시 02분


“재판권 침해” 다수… 일부선 징계 요구

20, 21일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75명이 참석했던 전국법관워크숍에서 상당수의 참석자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해 “재판 독립을 침해했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법원행정처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한 ‘전국법관 워크숍 논의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참석자들이 이 같은 의견을 냈고, 일부 법관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단순한 비위사건이 아니라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킨 사건인 만큼 법원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신 대법관의 책임소재와 거취 문제를 일치된 의견으로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찬성 측은 적어도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 침해였다는 것이 워크숍 참석자의 의견이라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윤리위에 회부된 만큼 결과를 지켜보자며 맞섰다. 특히 징계가 이뤄지면 신 대법관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 법관이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에 대해 미리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법관워크숍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자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20, 21일 충남 천안시 상록회관에서 열렸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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