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21일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75명이 참석했던 전국법관워크숍에서 상당수의 참석자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해 “재판 독립을 침해했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법원행정처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한 ‘전국법관 워크숍 논의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참석자들이 이 같은 의견을 냈고, 일부 법관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단순한 비위사건이 아니라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킨 사건인 만큼 법원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신 대법관의 책임소재와 거취 문제를 일치된 의견으로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찬성 측은 적어도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 침해였다는 것이 워크숍 참석자의 의견이라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윤리위에 회부된 만큼 결과를 지켜보자며 맞섰다. 특히 징계가 이뤄지면 신 대법관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 법관이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에 대해 미리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법관워크숍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자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20, 21일 충남 천안시 상록회관에서 열렸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