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씨 1심서 징역 3년

  • 입력 2009년 4월 24일 03시 02분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급 외제 오디오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학)는 23일 이 전 청장에게 징역 3년과 960만 원의 추징금을, 이 전 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진양건설 대표 기세도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 기 씨가 대신 대금을 지불한 외제 명품 음향기기와 가구 등의 물품에 대한 몰수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의 차명 등기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에 봉사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