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약물없는 11개 약 추가판금유예

  • 입력 2009년 4월 12일 22시 26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석면 오염 우려로 건강보험 적용이 중단된 약품 중에서 대체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11개 약품에 대해 추가로 다음달 8일까지 판매금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판매금지가 유예된 약물은 22개로 늘어났다.

식약청은 또 심평원에 건강보험 적용 중지를 통보하면서 보류했던 40개 품목을 재점검한 결과 34개가 석면 함유 탤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초 목록에 없었지만 오염된 것으로 새로 확인된 6개 품목을 포함해 판매 금지 대상 1122개 품목을 최종 확정했다. 추가된 6품목은 '구엔정100㎎'(한국코아제약) '메디비타정'·'메디플렉스정'(이상 한국콜마) '폴라딘에스알정4㎎'(유한양행) '폴로딘에스알정4㎎'(우리들생명과학) '폴텐에스알정'(메디카코리아)이다. 품목 수는 최초 발표대로이지만 6개 품목이 바뀐 셈이다. 확정된 1122개 품목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www.foodnara.go.kr/kfda/kfdaintro)에서 볼 수 있다.

추가로 판매금지가 유예된 품목은 간질치료제로 쓰이는 최면진정제 '하나 페노바르비탈정(하나제약)'과 '뉴젠팜 페노바르비탈정(뉴젠팜)', 디스토마 구충제 '디스토시드정(신풍제약)', 칼륨보급제 '케이콘틴서방정(한국파마)', 파킨슨병치료제 '트리헥신정(태극제약)', 치질치료제 '베니톨정(광동제약)', 결석치료제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한국팜비오)', 소화기질환치료제 '타스나정(넥스팜코리아)', 항암제 '광동레바미솔정(광동제약)', 메니엘증후군(현기증이 주증상인 질환)치료제 '메네스정(동구제약)', 심장질환치료제 '베렐란서방캡슐120㎎(근화제약)' 이다.

한편 식약청은 새로운 약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절차와 소비자가 구매한 석면 오염 우려 약품에 대한 환불 절차를 마련됐다. 제약업체가 석면 불검출 성적서를 식약청에 제출하면 곧바로 식약청 홈페이지에 개재해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처방없이 구입한 약품은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고, 처방에 따라 조제한 약품은 4월 4일 이후에 제조된 동일한 품목이나 대체 가능한 품목으로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남윤서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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