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최근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이석행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자 및 성폭력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참고하고 싶다”며 민주노총의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검찰은 앞서 성폭행 미수 사건의 피해자 A 씨 측에도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보고서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것.
이 보고서에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이 전 위원장의 도피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A 씨와 만난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간부들이 A 씨에게 이 전 위원장의 도피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협박이나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면 이는 사건 관련자의 형사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노총이 당초 19일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려던 계획을 검찰의 수사 종결 이후로 미룬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나중에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공소장 내용에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