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열씨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 입력 2009년 3월 24일 03시 05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부동산업체로부터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최 씨는 2007년 경기 남양주시에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K개발 임원 오모 씨로부터 사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씨가 최 씨에게 준 돈이 K개발의 공금인 데다 1억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2차례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돼 전달된 점에 비추어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간 돈이 개인 간의 정상적인 금전 거래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씨의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 뒤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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