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2007년 경기 남양주시에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K개발 임원 오모 씨로부터 사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씨가 최 씨에게 준 돈이 K개발의 공금인 데다 1억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2차례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돼 전달된 점에 비추어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간 돈이 개인 간의 정상적인 금전 거래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씨의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 뒤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