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접 분쟁조정 신청 가능

  • 입력 2009년 3월 14일 02시 58분


공정위, 내년 시행 방침

기업 불공정행위 피해자 50명 이상 모이면

내년부터 일반 소비자도 50명만 모이면 직접 한국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해 기업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만 집단분쟁을 의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09년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소비자기본법을 고쳐 내년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피해를 봤을 경우 자체적으로 대표자를 선임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조정 신청도 가능해진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앞으로 약관심사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릴 때 피해 소비자가 50명이 넘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피해구제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면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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