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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3월 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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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신용카드를 몰래 쓴 ‘수배자 어머니’가 아들의 카드 도난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돼 있던 박모 씨(49·여)는 5일 오후 11시 20분경 내연남과 함께 머물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을 찾았다.
경찰의 수배가 내려져 있어 자기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쓸 수 없었던 박 씨는 집에서 몰래 갖고 나온 아들의 카드로 방값을 치렀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박 씨의 아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용카드가 사용됐다는 통보가 오자 카드를 도난당했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사용 액수와 모텔의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어 경찰은 10분 만에 현장을 급습했다.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경찰에 덜미가 잡힌 박 씨는 아들의 신용카드를 쓴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으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수배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박 씨가 붙잡혀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내연남 A 씨(60)도 함께 체포됐다.
경찰은 6일 A 씨를 경찰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박 씨는 수배가 내려진 경기 고양경찰서로 보내 조사를 받게 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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