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화왕산 참사’ 사망자 위로금 2억7000만원선 ‘조율중’

  • 입력 2009년 2월 17일 07시 38분


경찰, 공무원 5명 입건 예정

7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창녕군 화왕산 억새 태우기 참사가 발생 일주일 만에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경찰 수사=경찰은 창녕군 문화관광과 관계자 3명과 도시산림과 직원 2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행사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는 방화선을 당초 계획인 30∼50m보다 좁은 15∼30m로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방화선 내의 억새를 제거한 뒤 바닥을 긁어내고 흙을 덮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도시산림과는 문화관광과에서 협조를 요청한 방화선 내의 물 뿌리기 작업을 하지 않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불놀이 축제’에 불을 놓도록 허가한 산림청 공무원 처리 문제는 경찰 내부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쪽과 “징계 통보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처벌 대상과 수위를 18일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례와 보상 협의=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박노임(42·여), 김길자 씨(66·여)의 장례식이 14일 있었다. 또 백계현 씨(55)와 행사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순직한 창녕군 직원 윤순달 씨(36·여)의 장례는 13일 치러졌다.

창녕군은 지금까지 5차례 유족들과 협의를 가져 일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상을 위한 조례는 12일 제정됐다.

창녕군은 “다른 자치단체가 주관한 축제의 사고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당시의 사례를 참조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유족들은 “주최 측 책임이 큰 이번 사건의 특수성이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율 중인 특별위로금은 1인당 2억7000여만 원 선이며, 법정보상금은 별도로 산정된다. 성금은 그동안 1억7000만 원이 모였다.

▽과제=사망자에 대한 보상 협의와 부상자 치료비 조달 등이 현안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보상 협의가 순조로운 편이어서 이르면 20일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일부 유족과 의견이 맞서 있어 막바지 조율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중상자 7명을 포함한 부상자 30여 명의 치료비는 50여억 원으로 추산됐다. 진료비 보장을 위해 창녕군수가 공증한 상태. 그러나 경남도는 “중상자가 많은 데다 부상자와의 보상 협의가 장기화하면 8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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