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검찰 “용산참사 경찰 책임 없어”

  • 입력 2009년 2월 9일 17시 26분


용산 참사를 수사해온 검찰이 농성자 20여명과 용역업체 직원 7명을 기소하고, 경찰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9일 용산 참사의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아 발생한 화재 때문이라며, 화재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는 데 관여한 혐의로 44살 김모 씨 등 농성자 2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은 참사를 부른 화재를 일으키는 데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은 적법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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