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농성 가담자 20명 안팎 기소할듯

  • 입력 2009년 2월 4일 03시 01분


유가족, 검찰 항의 방문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의 유가족 등 30여 명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검찰의 편파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천성관 지검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려가려 했으나 검찰 직원들이 막아서자 서한을 던졌다. 연합뉴스
유가족, 검찰 항의 방문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의 유가족 등 30여 명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검찰의 편파 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천성관 지검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려가려 했으나 검찰 직원들이 막아서자 서한을 던졌다. 연합뉴스
檢 “경찰 조기투입 결정 부당하지 않다” 결론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점거 농성 가담자 가운데 20명 안팎을 기소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25명과 병원으로 이송된 3명 등 28명이 점거농성에서 맡은 역할을 최종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두른 이들을 중심으로 형사처벌 대상자를 고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농성 가담자 6명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운 영세 상인이지만, 1명은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진술했다”며 “이 농성자가 농성 가담으로 어떤 이득을 얻는 것인지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점거농성 시작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경찰 지휘부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농성 참가자들이 건물 옥상 위에 망루를 짓고 인근 대로를 향해 새총을 쏘며 화염병을 투척해 차량과 행인들에게 큰 위협이 됐던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특공대가 옥상에 진입했을 때 충분한 화재 예방조치 없이 망루 진입과 체포를 시도한 데에는 책임을 물어야 할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인터넷방송 ‘사자후TV’와 진보신당이 운영하는 ‘칼라TV’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사고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원본을 넘겨받았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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