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강 씨가 6개월간 수백 차례에 걸쳐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씨의 변호인은 "강 씨가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 호기심으로 도박을 시작했고 도박업체가 합법이라고 한 말에 속았다"고 말했다.
강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발 벗고 나서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2월 5일 오후 2시.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