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강병규 검찰로부터 징역 2년 구형

  • 입력 2009년 1월 22일 14시 15분


강병규. 동아일보 자료사진
강병규. 동아일보 자료사진
인터넷을 이용해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강 씨가 6개월간 수백 차례에 걸쳐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씨의 변호인은 "강 씨가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 호기심으로 도박을 시작했고 도박업체가 합법이라고 한 말에 속았다"고 말했다.

강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발 벗고 나서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2월 5일 오후 2시.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