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관계자는 21일 “주 위원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촉해 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며 “사분위원의 위촉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이를 청와대에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주 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여서 분쟁 사학의 갈등을 해소하는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 해촉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