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림코퍼레이션 사장 배임수재 혐의 영장 청구

  • 입력 2009년 1월 16일 02시 58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국내 최대 나프타분해설비업체인 ‘여천NCC’의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모(57) 전 대림코퍼레이션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박 전 사장은 2006년 대림코퍼레이션 사장 겸 여천NCC 이사로 재직할 때 이 회사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신모(56) 전 대림산업 상무로부터 납품을 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지난해 7월부터 다른 대기업 계열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검찰은 여천NCC 이사로 있다가 퇴임한 뒤 납품업체를 운영해 온 신 전 상무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천NCC는 1999년 한화석유화학과 대림산업 간의 NCC부문이 통합돼 설립됐으며 지난해 인사, 경영 문제로 두 회사 간에 고소 고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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