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자동차세 미리내면 10%세금공제 혜택

  • 입력 2009년 1월 15일 03시 03분


자동차세 1년분을 1월 말까지 미리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그 납부시기에 따라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의 10%를 공제해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은 ‘서울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자동차세 5%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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