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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월 6일 0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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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산지법이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9건의 변호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은 한 건도 없었다.
국선변호인으로 참여한 권혁근, 염정욱 변호사 등은 최근 ‘국민참여재판 변론 소감과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피고인은 재판 과정과 결과에 모두 만족해 배심원에 대한 불신은 기우였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배심원의 동정심이나 증오심으로 유죄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배심원단은 객관적 관점에서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대해 피고 항소는 1건에 그쳤다. 양측 모두 항소는 6건, 양측 모두 포기는 1건, 나머지 1건은 검사가 항소했다. 유무죄 판단의 쟁점이 된 재판 7건 가운데 전부 무죄는 1건, 일부 무죄는 3건, 나머지는 유죄 결론이 났다.
국민참여재판 9건 가운데 7건을 진행한 고종주 부장판사는 “일부 우려와 달리 배심원의 사실판단은 오랜 재판 경험을 가진 재판부의 판단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며 “제도 정착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성공적인 출발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9건의 배심원 후보자들의 출석률이 평균 3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대표성 논란이 제기됐다.
2006년과 2007년 2차례 열린 모의재판의 출석률이 평균 10%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높아졌지만 배심원 참여자 대부분이 주부, 학생, 고령자로 나타났다. 생활에 바쁜 회사원, 중년 남성, 자영업자 등은 개인 사정으로 배심원 참여를 거부하고 질문표 답변도 보내오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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