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새만금 개발 본궤도 올랐다

  • 입력 2008년 12월 30일 07시 14분


특별법 발효… 국내외 투자유치 법적 토대 마련

싱크탱크 내달 발족… ‘새만금추진단’ 구성키로

새만금특별법(새만금법)이 28일 발효됨에 따라 내부개발이 본격화된다.

새만금법이 시행됨으로써 각종 규제가 완화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데다 국내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이는 새만금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으로 새만금 사업은 정부 주도로 적극 추진될 것”이라면서 “도에 싱크탱크를 만들어 정부 산하의 ‘새만금위원회’에 각종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내년 1월 새만금 개발을 위한 이슈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싱크탱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새만금추진단’을 구성해 매주 한 차례 회의를 갖는 등 새만금 시책과 관련한 각종 정책개발을 관장할 방침이다.

도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관건인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 추가 수질개선 대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총 2조1000억 원이 투입될 하수처리 시설 및 보강사업을 추진해 당초 2012년인 목표 수질 달성 시한을 2010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법 시행과 함께 도민의 역량을 모아 국내외 투자 유치,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내부개발의 최종 의결 기관인 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는 이번 주에 총 24명의 위원으로 발족될 예정이다.

전북도 몫으로 강현욱 전 지사와 이남식 전주대 총장, 김경안 전 한나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3명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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