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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2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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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은 방송위원회 설치, KBS 사장은 방송위원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등 기존 방송법보다 한발 앞선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KBS MBC는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공영방송사 사장과 이사 선임 시 인사청문회 실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내걸고 파업을 강행했다.
여당이었던 국민회의는 “인사청문회 편성위원회 등은 외국에서도 드문 일이고 통합방송법이 방송계 현안을 대부분 반영해 고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와 KBS MBC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현업 복귀를 촉구했었다.
당시 파업은 방노련 회원사는 물론 현업 종사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지 못했다.
회원사였던 EBS CBS가 불참했고 ‘방송위원회 독립’이라는 명분도 지나치게 추상적이었다는 것. KBS에선 ‘뉴스9’ 앵커의 파업 리본 착용 문제로 노조원들이 보도본부에 난입해 몸싸움을 벌여 말썽을 빚기도 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