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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1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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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도 접수… 추후에 확인 거쳐
서울시내에서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을 개업하려면 보통 1주일 정도 걸린다. 현장조사와 3, 4단계에 이르는 결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
하지만 송파구에서는 단 하루 만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송파구는 결재 단계를 최소화하고, 추후에 현장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하루 만에 신고증을 교부해 준다.
송파구는 ‘민원 1일 처리제’라는 이름이 붙은 이 제도를 시행해 창업이나 공장등록, 옥외 광고물 게시 등 인허가 신고 사무와 관련한 245종의 민원을 접수 당일 처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연간 2만여 건에 이르는 인허가 업무에 관계된 송파구민들은 여러 차례 구청을 찾거나 관련 부서를 헤매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장애인의료비 청구 업무는 최장 20일까지 걸리던 것이 즉시 처리 체계로 바뀌었다.
구는 복잡한 사무를 단순화하고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무를 통합하는 한편 2차례 이상 방문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한 차례 방문 또는 택배를 통해 방문 없이 처리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는 도시계획과 같이 별도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업무와 안전 검사가 수반되는 업무 등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한 일은 ‘1일 민원 처리’ 항목에서 제외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