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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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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자발찌를 활용해 성폭행범을 검거하기는 처음이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6일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B(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4일 오후 7시 반 상주시 무양동의 6층 건물 옥상에서 근처 다방에 커피를 주문한 뒤 배달 온 종업원(24)을 성폭행하고 6만 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 경찰이 범행 현장에 있던 B 씨의 흔적에서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자 “내가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 시간에 건물에서 200m가량 떨어진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씨가 자백할 때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했는지 몰랐다가 보호관찰소에 의뢰해 전자발찌의 위치를 추적하자 범행시간에 B 씨가 옥상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강도강간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월 30일 가석방되면서 전자발찌를 찼다.
상주=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