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11월 4일 02시 5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KT와 KTF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남중수(53·사진) KT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사장은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KTF의 납품 업체인 ㈜BCNe글로발과 ㈜유니스텝스, KT의 납품업체인 ㈜럭스피아 등 업체 3곳과 노태범(수감 중) 전 KTF네트웍스 사장으로부터 납품 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 명목으로 모두 3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남 사장이 또 다른 회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노 전 사장이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추가로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사장은 KTF 납품업체들이 건넨 돈을 부인 이모(49) 씨 여고 동창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했으며, 이 계좌에 입금된 3억6000만 원 중 1억7100만 원만 ㈜BCNe글로발과 ㈜유니스텝스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사장의 구속 여부는 5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