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위헌사건 내달 25일이전 결정될 듯

  • 입력 2008년 10월 27일 19시 02분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심판사건 결정 선고는 올해분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는 다음달 25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헌재는 "이달의 정기 선고일인 30일에는 종부세 사건이 선고 대상 사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다음달 25일 이전에 특별기일을 지정해 결정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결정 선고를 하는데 다음 달 정기 선고일은 27일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소급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원칙적으로 2005~2007년분 종부세를 이미 납부한 사람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종부세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3년 이내로 정정신청(경정청구)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경정청구를 내면 이미 낸 세금을 환급할 뜻을 밝혔다.

위헌 결정일로부터 3년 이전의 시점까지 낸 종부세는 모두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헌재가 다음달 20일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3년 전인 2005년 11월 20일 이후에 낸 종부세는 모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종부세가 시행돼 처음 납부한 시기가 2005년 11월25일~12월15일인 것을 감안하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납부된 5조1277억 원의 종부세가 대부분 환급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실제로 경정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종부세 환급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종부세법이 합헌"이라는 이전의 의견서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헌재에 전달했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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