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정부, 법개정 추진

  • 입력 2008년 10월 25일 03시 01분


소속 법인도 공시배정때 불이익

국토해양부는 비리에 연루된 감정평가사의 평가사 자격을 취소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감정평가업계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민간 법인 13곳 중 11곳이 감정 비리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본보 6일자 A1면 참조▶ 소속법인 13곳중 11곳 감정비리 연루

24일 국토해양부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비리에 연루된 감정평가사의 평가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비리가 있어도 소속 법인에 대한 징계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사가 뇌물죄를 범할 경우 소속 법인도 징계하고 공시업무 배정에 불이익을 주도록 법률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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