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애완견 등록제 내년 10월 시행

  • 입력 2008년 10월 10일 02시 54분


위반때 30만원 과태료

경기도는 애완견을 키우려면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도 동물보호 조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태어난 지 3개월 이상된 애완견은 해당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인에게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등록을 신청하는 애완견은 동물병원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국가 코드번호와 지자체 고유번호, 애완견 등록번호가 수록된 가로 2.1mm, 세로 12.3mm의 마이크로 칩을 주사기를 이용해 몸속에 삽입하게 된다.

또 등록과 동시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동물 등록 사이트에 해당 애완견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게 된다.

도는 전면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3개월간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에서 등록제를 시범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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